2002 법무사 11월호

• 재산명시절차(上) 困---------------------------------------------------------------------------- 1 인지는 1,OOO원을 첩부한다 (송민 91-1).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씩 계신한 금 25,000원 {2,50~」X 2(인) X 었훼}을 예납한다 (송일87―4). 3. 신청서 부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제출한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다(민시집행법 제61조제1항. 5. 신청서는신청사전부에 전산입력하여 별도기록으로편철한다 (송민91―1). 6. 법원사무관등은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판결정본(집행력있는정본)의사본을제출받아기록에 붑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채권자(신청인) 에게 바로 돌려준다 (민사집행규칙 세255:. 제塗강). 라.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1) 심리 재산명시신청에 대한「심리(審理)」는, 원칙적 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재무자를심문하지 아 니하고 결정한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3항).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권자를 심문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계2조). 수인의 재권자로부터 각각 재산명시산청이 였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보정가능한 홈결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10) (2) 재산명시명령 법원은 재산명시산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 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財産 송달한다 (동법 제62조 제4항).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 령의 송달에서는 다음 사항도 함께 고지한다. ®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감치 몇 벌칙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동법 제62조 제4항). ®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 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 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동법 세62조 제9항). 재산명시명령결정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明示命令)」을 하고 (동법 제62조 세1항), 이 명 "' 령을 재산명시신청을 한 재권자 및 재무자에게 10) 위「법원실무제요 (인시만)」 30흡 [문례] 재산명시명령결정 서울지방법원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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