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論說 사 건 2002 카명 9122 재산명시 재 권 자 김 갑 돌 (620 707— 1093 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채무자박을순 (670115—20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집행권원 : 서울지방법원 2002. 9. 26 선고 2002가단 169179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 주 문 재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 일까지 제출하라. 이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따 라주문과같이 결정한다. 2002. 10. 30. 판사 최 정 국(인) 주의 :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목록작성에 관한 자세한 안내서는 추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 서와 함께 보내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집 62조® 2-189 困---------------------------------------------------------------------------- 1 재산명시명령은 결정(決定의 형식으로본다. l I 22 潟E l1월오 겨l] 저o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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