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O 참조여1-iT : 등기예규 제584호 저1866~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42항, 저143항 [10]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저1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절차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는 가 처분권리자가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히는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냐 이에 준히는 화 해조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동시에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 신청을하거나, 동시신청이 아닌 경우그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소유권이전등기였다 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가처분권리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임의로 이행받은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 가처분등기 후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히여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재무자와 공동으로 임의이행에 의히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가 가압류에 기한강제경매신청등 기를 한 때에는,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소유권이전등기 였디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가압류에 기한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 소등기를신정할수있다. (2002. 10. 18. 등기 3402--573 질의회딥) O 참조여1-iT : 등기예규 제882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l 저1771항, |V 저1621 항 [11]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 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소극)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도시계획구역 증자언녹지지역 내에소재하고있고도시계획시설표시가완 충녹지로 기재되어 있는농지에 대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2. 10. 18. 등기 3402--574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농지법 저18조 도시계획법 저131조 O 참조여1-iT : 등기여田 제833~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560 항 I 48 法務士ll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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