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옵 I金李朴崔韓鄭趙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崔韓鄭趙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崔韓鄭趙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崔 회의 근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가하더라 고리므로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법률규정은 도 혈연관념상 자기의 원래 씨족을 표시할 필요 원칙적으로 부계혈동을 표시하며 성의 변경은 가 있었기 때문이고, 고것은 또한 성씨 본래의 특수한 경우 이의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따 기능이었다고할수 있다. 라서 우리 민법은 외국의 경우처럽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성을가질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성씨는 다만 사 고리나 민법은 또한 제826조 계3항에서 ‘그러 람과 혈통의 표시에 끝나지 않고, 그 성씨와 가 나 치가 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족제도는 사회조직의 기조를 이루어 사상 • 문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입부 화 • 도덕 • 관습의 근본이 되어 있는 극히 중요 혼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한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혈연적인 집단의식과 뿌리깊은 성씨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호적 에 반드시 본관을 적어 넣어 부계혈통을 밝힌다 든지,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급기시 한다든 지, 또는 문중에서 다투어 족보를 편찬한다든 지, 또 이름을 지을 때 항렬을 따진다 하는 일이 그 단적인표현이다. 3. 현대사회의 성씨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은 성과 본에 대하여 성 불변의 원칙과 부부각성주의를 택하고 있다. 민 법 제781조를보면‘자는부의 성과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 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 한 뒤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 의 성과 본을 따른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명문으로 입부혼인에 인한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모계혈통을 표시하기 도한댜 4. 성씨의 수난 우리나라의 독특한 성씨제도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문물이 개방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 서 우리의 성씨제도는수난을겪게 된다. 우리나라의 성씨의 대표적인 수난은 무엇보 다도 일제 말기의 창씨개명일 것이다. 일제 말 기의 창씨개명은 일세가 우리나라의 식민통치 의 수단으로 우리의 성과 이릅울 일본식으로 고 치도록 강요한 것으로 다른 민족에 의하여 행하 여전 우리민족 말살 정책에 의한 것이다. 이는 우리민족이 힘없이 당해야 했던 수모이다. 우리 는 일제의 창씨개명강제의 수모 속에서도 우리 고유의 성씨를 지키려 애를 썼고 일제 패망 후 제일먼저 한 것이 우리의 성명을 다시 찾는 일 金李朴崔韓鄭~軒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崔韓鄭~直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出韓尊[趙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崔韓鄭趙申任宋全尹安美金李 I 80 潟E l1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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