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옵 韓鄭趙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崔韓鄭趙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崔韓鄭趙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崔韓鄭趙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崔韓鄭趙申任宋全尹安美 이 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고러나 지급에 와서는 다른 민족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성씨에 대하여 자촌심을 버리 며 수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천양자세도를 도입을 구실로 태생 의 근본이요 천륜인 성씨를 마음대로 변경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진양자제도란 친생부모 및 고 혈족과의 친 족관계가 단절되고 양친의 찬생자처럽 취급 하여 양찬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호적에 양친의 찬생자처럽 기재하는 양자제도를 말한다. 찬 양자제도는 고 효과면에서 보면 양자와 찬생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 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 도 마치 ‘양친의 천생자와 같 이' 완전히 입 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 • 동화되는 세도로 이해된다. 이는 입양을 촉진한다는 구실만으 로 양자를 양부모가 낳은 것처럽 입적 시키고 친생부모를 전혀 확인할 수 없게 하여 부성불변의 원칙과 천생관계로 인한 천 륜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것으로 지나친 것이 다. 어머니가 재혼한 전 남편의 아들과 말도 핏줄의 전실과 천륜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가있다. 근자에 와서 개인주의, 세속적 쾌락주의 등 시류의 영향이 있기는 하나, 설 및 추석의 다례 와 성모, 종중을 중심으로 한 시제, 성본 문화 등 고 골간은 여전히 중요한 민족문화로 맥동하 고 있으며, 이러한가족문화는세계적인 교육열 등 선후대간의 단합과 한국인 상호간의 광범위 한 정서적 화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한민 족이라는 확고 부동한 민족의식을 야기하는 근 본토대가되고 있다. 朴崔韓鄭~但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崔韓鄭~直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出韓鄭~住 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崔韓鄭~申任宋全尹安美金李朴庄韓鄭~申任宋全尹 대만법무사럽~ 8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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