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실제로 일마전에 발생한 미군기지내 화염병 투척, 주한미대사관에 학생전입, 지하철에서 미 군과의 충돌, 미군부대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우 고 미군철수 등을 외친 일련의 상황전개는 SOFA개정요구를 그 내용중에 포함하고 있으나 반미와 미군철수요구로 확산,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고있댜 내년은 한 • 미 군사동맹 50주년이 되는 해이 다. 그 연륜에 걸맞게 발전적 성숙합을 갖출 때가 되었다. 필자는 그 동안 SOFA의 불평등조항을 세부 적으로 지적하면서 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 여왔다. 아울러 미군당국이 주둔국 국민의 정서와시 대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대국의 오만합을 버 리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것잡을수 없는 반미와 미군철수 주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여왔 다. 지급 고런 우려할만한 징후들이 우리 눈앞에 사실로전개되고 있다. 이지경에까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로 전전 된 데에는우리 정부당국의 책임도 있다. 시민단체의 요구와 시위가 격화되면 마지못 해 관계당국이 나서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였을 뿐 SOFA의 전면적 개정추진에 법정부차원에서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정치인들도 가능한 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SOFA의 불평동조항을 한 • 미 우호관계의 사각 지대로방치해 놓았다. 분단국가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주권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인‘일본형’과‘독일 형수준의 개정요구에 미군당국도 전향적 자세 를보일때가되었다. 아울러 SOFA의 개정운동이 불필요하게 다른 쪽으로 변지면서 과격한 반미활동과 동질시 되 는상황을경계하여야한다. 주한미대사관은 국제법과 외교관례상 미국주 권지역으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도 한국정부 가고안전을보장해야하는곳이다. 미대사관전입은 두 나라 모두의 국익에 도움 이 안되는표현방식이다. 또한 미군주둔울 인정하고있는 현실에서 미 군에게 훈련여건보장은 한 • 미 연합방어태세유 지에 필수조건이다. 소수 개인의 잘못과 전제미군에 대한 무차별 매도와는 구별되 어 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물론 누 구하나 나서서 따끔하게 이들을 나무라지 않는 세태가되었다. 이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평등 SOFA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에 힘을 합처보자. 趙 能 來|법무사 대만법무사럽~ 8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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