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瞬내歸을지키는일 ] 位相과職域을 지키는 01법무사의 직무에 경매사건의 입찰신청 대리권 : 을 추가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합국방부가 법무사시험 일부면제 대상에 군사법원에 4; 꼭간무한 군무원과 준사관을 포합시 켜 달라는 수정 요구 로 한때 지연되어 업계의 관심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경매 입찰을 전문직에 주어 제도를 개선하려 는데 주된 이유가 있는것인데 국방부가 이 안에 편승하여 군무원들 을 법무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하라고 개정안에 제동을 건것은부처이기주의에 다릅아니다. 법무사법이 법원, 검찰 일반직 7급 이상 7년 또는 5급 이상으로 5 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그 기간동안 해당분야의 실무를 취급하여 상당한 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고, 군무원 등은 고 같은 경력을 인 정하기에는불총분하여 시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군사법원은그 재판권이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대한 민국군인(장교, 준사관, 병, 군무원 등)과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 는 포로 등으로 그 선분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군무원 등은 일반 법원의 업무인 민사소송, 강제집행, 비송절차, 등기, 공탁, 가사, 호 적, 형사사건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한 일이 별로 없었으므로, 법 원 • 검찰직에 비해 이들 업무능력은 현저히 떨어전다고 할 수 있고, 또 군사법원에는 직원으로 서기와 군겁찰부에 수사관 등을 두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이들 군무원들이 법원 • 겁착직이 백대 일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거친 재용시험이나 I 86 潟E l1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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