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전시험을 통해 임명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수 예상되어 자연 이제껏 법무사의 고유업무 영역 준에서 같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같이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여 자격미달의 법무사를 양산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 어뜨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부실이 우려 될뿐 아니라 법무사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문제 로서 결코 받아들일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협회 는 이번 국방부의 끼워넣기식 수정안과같이 앞 으로 王 있을지도 모를 유사한 시도에 대해 늘 주목해야한다. 한편 근자 법무사 직역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 관심을 갖게 한다. 최근 대한변협 산하 법조제도 연구실무위원 희가 발간한 법조 제도개혁 연구보고서는 오는 2007년까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변호사 수 를 현재의 두배인 1만1천명 선까지 대폭 끌어올 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직 역 확대와 법 조 일원화의 부분적 실시등 제도개선도 함께 이 루워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주장이 변협의 공식입장은 아니라지만 우리 업계로서는 주목해 볼 대목이다. 그것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EU 등의 법률시장개방 압력으로 다국적 로펌이 들어오 고, 더하여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선 을 넘어 변호사 수는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국 내 법률시장은 그 수요를 따를수 없을 것으로 오로 여겨왔던 등기 업무를 취급하려는 변호사 가 더 증가할 것은 쉽게 집작되는 일로 그만큼 법무사 직역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지나친 기우인지는 모르나, 한때 공 인중개사 등이 등기업무 취급을 시도하다가 잡 잠해졌으나, 금년에 치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무려 26만명이 웅시하고 그것도 대졸 학력이 60%를 넘는다는상당수의 합격자가 양산될 것 이고 이들이 좁은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경쟁하 다보면 직역확대책으로 다시 등기업무까지 취 급하려는 법 개정을 시도할 잠재적 세력으로 예 상해볼수도있다. 위 같이 법무사의 위상과 직역은 앞으로 여러 형태의 도전이 예상되므로 이를 지키는 일은 협 회를 중심으로상황에 대비하는 연구와 우리들 자신의 위상제고 노력도 합쳐져야 실을 거둘수 있을것이다. 金 溪 洙|법무사 대만법무사럽~ 8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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