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論說 야 된다고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日本登記 先例 1964. 8. 6, 民事甲 제2712호 民事局 長通達). ®舊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본점이전등기 未 處理期間중에 그 회사에 대한 변경 등기신 청이 있거나동일 또는유사의 商號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 등기의 처리는 舊소재지에서의 本店移轉登記가 처리될 때 까지 보류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750호). 즉,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이 있은 후에 고 회 사의 理事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 임 등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거나, 당해 회사의 商號와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등기 나 상호가등기의 신청이 있는 것과 같은 경 우에는 점수 즉시 이를 처리할 수는 없고 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부녀의 통지를 기다려 서고결과에따라처리할수밖에없는것 이댜 위의 例에서는 新소재지 관할등기소로부터 등기를 바쳤다는 뜻의 통지가 있으면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등기나 가등기의 신청은 수리할 수 있으나, 理事의 직무집행정지 등 의 등기의 촉탁은각하할수밖에 없으며(이 때에는 신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의 촉탁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신청각하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등기나 가등기의 신청은 각하하 여야 하며 이사직무집행정지등의 등기촉탁 은수리할수있는것이된다. ® 이와는 달리 本店移轉登記申請과 同時에 산청한 당해 會社에 관한 變更登記申請은 ; I l0 潟Hl2월오 집수한 후 지제없이 이를 심사하여 각하사 유가 없는때에는 등기할수 있음은물론이 다. 그러나 新소재지에 동일 또는 유사의 商號 가 였기 때문에 本店移轉의 등기신청과 同 時에 商號變更의 登記를 신청한 결과 舊소 재지에 변경후의 商號와 동일 또는 유사의 商號의 등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商 號變更申請은 新소재지 관할등기소로부터 의 통지결과에 따라처리할수밖에 없다할 것이다(이경우에 新所在地에서 하는本店移 轉登記申請書에는 변경후의 商號를 기재하 여야 합은 물론이다). 측,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商號변경의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申請却下의 通知를 받은 때 에는 商號변경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日本登記先例 1965. 6. 28 民事甲 146 6호 民事局長通達). 面 新소재지에서 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새 로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本店移轉의 登記 를 하여야 하며, 이미 개설된 支店의 등기용 지가 있는때에는그支店의 支配人에관한 등기사항을 본점등기용지 에 이기한 후 그 支店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한편, 舊所在地에서 本店이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색출장 등 부 속장부를 정리하여야합은물론이다. 이때에 舊所在地관내에 支店이 있는 때에 는 支店의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여 그 支店에 관한 동기를 하고 고 支店에 둔 支配 人에 관한 등기사항은 본점등기용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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