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이기하여야한다. (5) 등록세 (가) 舊所在地 및 支店소재지 등록세 23,000원(지세법 137CDVI) 지방교육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지세법 260의3(D) 支配人을 두고 있는 때에는 舊本店소재지에 서는 등록세 23,000원(등기예규 제1,000호)과 고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나) 新所在地 등록세 75,000원(지세법 137CDN) 지 방교육세 등록세 액의 100분의 20 支配人을 두고 있는 때에는 등록세 23,000원 과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추가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전입은 設 立으로 보아 設立登記의 등록세, 측 자본액의 1,000분의 4의 3배의 重課稅(지세법 138G)JI) 하며, 大都市라 합은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과밀억제권역(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계 외한다)을 말하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 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지세형 102CD®). 다 本店移轉無效判決이 있는 경우 本店이전에 관한 株士總會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 원은 會社의 新本店소재지와 支店 소재지에만 고 등기촉탁을 하지만(매송 107V II), 舊本店소재지에서는 고 會社의 등기를 回 株式會社의 本店移轉登記節次 復할 필요가 있으므로, 新本店소재지 관할등기 소가 그 촉탁에 따라 新本店등기를 말소합과 동 시에 舊本店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 하고 舊本店소재지 관할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 라 舊本店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 751호). 田 桂 元 協會再門委員 韓國登記法學舍長 대만법무사럽~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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