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論說 …………………………·………………………………………………………………………………………………………………………………………………………………………………………… 宗中에관한考察(r) 10. 宗中의 訴松當事者能力 (1) 當事者能力의 意義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제가 될 수 있 는 능력을 말하며 원고 • 피고 •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權利能力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 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사 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관계 없는 일반적인 자격 이므로. 특정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 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뜻하 는 當事者適格과구별되며, 현재 계속중인특정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當事者確 定의문제와도다르다. (2) 法人이 아닌 社團 • 財團의 當事者能力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 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고 이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민 법이나 고 박의 법령에서는 非營利法人이면 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고(민법 32), 營利法人이면 법적 요건을 갖추어(상법 172) 설립등기를 하였 을 때에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단체(사단, 재단)로서의 실체를 가전 경우가 일마든지 있으며, 또 거래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쟁을 낳기 마 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 실제법에서 와 같이 소송법에서도 그 主體性을 부인한다면, 그 단체를 상대로 訴를 提起하려는 자는 단체의 I 12 潟H l2월오 구성원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으변 안되어 그 구 성원 전원을 찾아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댜 한편 단체측으로서도 단체자제의 이름으 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 소송법은 실제법과는 입장을 달 리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 • 재단이라 하여도 대 표자가 있어서 외부에 대해 명확한 조직을 갖추 고 있는 경우에는 當事者能力을 인정하여 그 자 제의 이릅으로 원 • 피고가 될 수 있는 길을 열 였다. 여기에 社團이라함은 일정한목적하에 이 루어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구성 원의 가 입 •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며 對內B섬으로 그 결합체의 의사결정 • 업무집행기관에 관한 정합 이 있고, 對外的으로 고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 자 • 관리인의 정합이 있는 것을 말한다. 李時潤 著新民事訴設法122 면), (3) 民法上 組合과 非法人社團의 區別基 準 및 非法人社團으로서의 實體를 인 정하기 위한 要件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합에 있어서는 일 반적으로 그 團體沈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바, 組合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급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 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 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個人性이 강하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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