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宗中에 관한 考察(下) ····················································································································································································································································1 나는 人的結合體인 데 비하여, 非法人社團은 구 하려면 사단으로서의 實體를 갖추는 組織行爲 성원의 個人性과는 별개로 권리 • 의무의 주제 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團體的組織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 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 격을 가지는 規約 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 기관인 代表者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 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 퇴등으로 인한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자제가 촌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 나 이사희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다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 非法人社團으로서의 실제를 가진다고 한다(대판:1999.4.23. 99다4504). (4) 民事訴;公法제52조의 規定越旨(宗中 에 當事者能力 認定根操) 민사소송법 제52조가 非法人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 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 자 또는관리인을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 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은 그 단제의 이릅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합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社團이라함은 일정한목적을 위 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제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宗中또는 門中과 같이 특 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 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 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 적 • 명칭 •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實體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다 단 제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수 없다(대판;1997.9.1 2. 97다4104, 1999.4.23. 99다4504)고 한다.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1. 宗中의 登記能力 (1) 登記申請人(代表者또는 管理人) 宗中이나 門中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되 는 이상 宗中이나 門中 그 자체에 등기능력이 있음은 당연하며 不動産登記法도 이에 관하여 명분으로 규정하여 ‘‘宗中, 門中 기타 대표자나 관리 인이 있는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 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로 한다.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산청한다(부동산등기 법 30)”고 규정하여 宗中. 門中이라는 비법인 사단에 登記能力을 인정하 고있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 제 4422호, 시행일 1992. 2. 1)에 의하여 1992. 2. 대만법무사럽~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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