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 論說 …………………………·………………………………………………………………………………………………………………………………………………………………………………………… 1일부터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은 법 인 아닌 사단 의 등기를 신청합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를 기재합과 동시(부동산등기법제41조제3항) 에 이를 등기사항으로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 였다(부동산등기 법 제57조제2항). (2)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종중 또는 문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에 관 하여 종중 또는 문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 날 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부동산의 소재와지번 @지목과면적 ®산청인의 성명 또는명칭과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신청할때에는 그성명, 주소 ®등기원인과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j)등기소의 표시 ®연월일 ® 종중 또는 문중의 대표자나 관리 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부동산등기 법 제41조 제3항) (3) 登記簿 記載事項 1) 表示權의 登記 종중 또는 문중에 속하는 부동산등기의 기재 사항 중 表示權에 등기를 합에는 신청서 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I 14 潟H l2월오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區分建物 에 堡地權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 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 2) 事項樞의 登記 事項桐에 등기를 합에는 신청서 집수의 연월 일, 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고 연월일, 등 기의 목적 기타신청서에 기재된사항으로서 등 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고 외에 종중 또는 문종의 代表者나 管理人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 다(부동산등기 법 제57조제2항). (4) 登記申請書의 添附書面 종중 또는 문중이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 한 등기를 신청합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 하여야한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56). 1. 정관 기타의 규약(민법 275 . 실무자료 1. 규약 참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실무 자료2. 총회의사록참조)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법인 아 닌 사단이 登記義務者인 경우에 한한 다. 실무자료 2. 총회 의사록 참조). 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 항이 정하는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 하여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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