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 宗中에 관한 考察(下) ····················································································································································································································································1 제56조 제3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76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 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민 법 제276조 제2항), 법 인이 아닌 사단 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이와다르게 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원총회의 결 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등기선례 @ 21). 종중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 한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 4502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첨 부하는 종중결의서와 종중등록증명서 는성질이 상이한문서이므로종중등록 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는 없 다(등기선례@ 43).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안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것) (5) 宗中의 登記名義人 表示變更登記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에 관하여서는그 사단또는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 그 등기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0조2항). 부동산등기법중개 정 법률(1991.12.14. 법률제4422호)에 의 하여 1992. 2. 1일부더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등 기를 신청합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41 조제3항) 또한 등기부에도 이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2항) 종중 또 는 문중이나 그 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 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합에 족한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부동산등기 법 제48조제1항). 갑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본래 을 종중 명의로 경료되었어야 할 등기임에도 착오 로 잘못 경료된 것이라면 판결 등으로 갑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을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 이며, 갑 종중과 을 종중이 별개의 종중이라면 갑 종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울 종중 명의로의 등기명 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를 경 료받을 수는 없다(등기선례® 22). 1) 宗中의 代表者가 변경된 경우 (가)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에 관하여 는 그 종중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 무자로 하여야 하므로, 종중대표자의 변경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대표자가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또는 규약, 대 표자임을 증명하는서면과총회의 결의 서 등을 첨부하여(부동산등기법시행규 칙 제56조)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 매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대만법무사럽~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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