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 論說 …………………………·………………………………………………………………………………………………………………………………………………………………………………………… 있다(등기선례® 27). (나) 종종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대 표자가종중의 정관기타규약이나 결의 서등그 대표자의 변경을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수 있고(대표자가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는 제외) 도는 종종의 주소가 변 경되였다변 종종의 정관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고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시장등 발행의 부동 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종중의 대표자나 주소를 먼저 변경하여야 할 필 요는 없으며, 그 등록증명서를 종중의 대표자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불 수는 없다(등기 선례@ 35). (다)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대표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종중원 총회에서의 신대표자 선출시 구대표자 가 참석하고 그 총회회의록에 서명.날 인하였다면 신대표자는 그 대표자의 변 경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 정관기타의 규약 및 그 회의록을 첩부하여 등기명 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 기선례@ 38). (라) 종중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은 후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 산 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종중의 대표 자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신대표자가 종중 I 16 潟H l2월오 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미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는 일반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서면과대 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42). 2) 宗中事務所所在地의 변경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인 종 중의 사무소소재지가수차 이전되어 그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 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변동경과를 알 수 있는 신 • 구종중규약을 첨부(부동산등기 법 제48조제1항)하면 될 것이고, 그 변경등기는 등기부상의 주소로부러 막 바로 최후의 주소로 할 수 있다(등기선례@ 498). 3) 登記簿上 宗中名義로만 登記된 경우 종중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에, 종중과그대표자가같이 등재되어 있는경우와 대표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그 효력상 의 차이는 없으며 , 개정 된 부동산등기 법 (1991. 12. 14.)이 시행되기 전인 1992. 2. 1. 전에 종중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재하기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 기를 할 수는 없다(등기선례® 40). 개정된 부동 산등기법상 종중은 登記權利者로서 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 하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 법 41® @ .57®) 위 법시행일(1992. 2. 1.)이전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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