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宗中에 관한 考察(下) ····················································································································································································································································1 되어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할 수 없다(등 기선례@41). ® -----------------------------------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 제 4422호)에 의히여 1992. 2 .1.부터 종중.문중과 같은 非 法人 社團의 등기에는 반드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 명 주만등록번호. 주소를 등기부에 이룰 기재하도록 하 였다(부동산등기 법 제41조제3항. 제57조제筑강참조). 4) 宗中名稱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인 종중 또는 문중의 명칭이 변경 되었다면 정관 기다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명 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 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48. 등기선례@44). 5) 登記簿上 所有名義가 虛無人인 경우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이청계’ 로 기 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청계’가 경주이씨 청계공휘만빈파문중 의 종전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이청계’ 가 허무인(기공·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 등기의 신청을 할수 없다(등기선례® 406). 6) 宗中의 代表者變更登記 申請時添附書面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시에는 부동산등 기법시행규칙 제56조에 규정된 서면을 첨부하 여야하나, 위 첨부서면에 대한공증 및 전임 대 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 등은 첨부 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 31). 12. 宗中의 代表者 종중이 그 구성원을 떠나 독자적인 단체로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대표할 자가 있어 야 한다. 대법원은 「종중의 대외적 행위시에는 고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약이 있으 면 고에 따라 선임하고 규약이 없으면 관습에 따라 선 임 한다」고 판시 하고 있다. (1977. 1. 2 5. 선고). (1) 宗中代表者으| 選任方法 종중의 대표자의 선임방법은 宗長門長)이 一 PT의 성년남자를 소집하여 희의를 개최하고 출 석자 과반수의 의결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의 관 례이다. 대법원은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慣例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 고 그것이 없다변 宗長 또는 門長이 그 宗員中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원중에 종장이나 문 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선임에 관한규약 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촌하는 年高恒存者 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 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 하고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것이 일반 관습이라고 判示하고 있다(대판:1997. 11. 14. 9 6다25715). 평소에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 대만법무사럽~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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