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論說 …………………………·………………………………………………………………………………………………………………………………………………………………………………………… 할 때에는 종원 중 年高恒存者가 문장이 되어 宗會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자가 소집한宗會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 력이 없다(대판:1993. 3. 12. 92다 48789). (2) 宗員이 될 수 없는 자가 宗中代表者를 選任한경우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등 종중규약을작성 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 라할 것이므로, 이러한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종종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 결의는 종중총희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선임된 대표 자는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 볼 수 없다(대 판:1997. 11. 14. 96다25715). (3) 宗中代表者의 적법한 代表權限의 조사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한이 있는 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은 이를 직권 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訴를 却下하면 족하고 종중에 대표자표시정정 울 촉구할 의무가 없다(대판:1993. 3. 12. 92다 48789, 48796).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 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 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 이다(대판:2002. 5. 14. 2000다42908).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가제기하여 수행한소송 을 추인하였다면 그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 I 18 潟H l2월오 이고, 가사 종종의 소제기 당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가 却下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볼 것 이지 소송행위가 추인될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 고 볼 것이 아니다(대판:1992. 9. 8. 92다 18184). (4) 宗中員 개인을 상대로 한 代表者地位 의 積極的確認을 求하는 訴松 대법원은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宗 中을 상대로 하지 않고 宗中員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은, 만일 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 라도 고 판결의 효력은 당해 종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를둘러 싼당 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 장유효 적절한방법이 될 수없고따라서확인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1998. 11. 27. 97다4104)고 판시 하였다. (5) 宗中名義의 登記時 代表者를 2人으로 하여 登記할 수 있는지 與否 종중명의로 등기를 신청합에 있어서 그 대표 자 도는관리인의 성명과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부동산등기법 제41 조제3항제57조계2항), 이때 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를 2 인 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민법 계275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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