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宗中에 관한 考察(下) ····················································································································································································································································1 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2인의 대표자를 공동대 표자로 하는 등으로 대표권에 제한을 가하는 경 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총 희의 결의서에 규정되어야 한다(등기선례® 24). (6) 宗中代表者의 有故時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로 재임 중 외국으로 이민 가서 종중총회의 소집시는 물론 총회일에도 고 곳에 서 거주하다가 그 후 미로소 귀국 하였다면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집행하기가 곤란하 게 되어 종중의 정관에 정해진 유고시에 해당된 다(대판:1991. 2. 28. 91다30309). 13. 宗中總會 종중재산을 처분합에는 반드시 종중총회의 결의 가필요하고중중재산의 관라처분.소송행위등대 외적 행위를 합에 있어서 대표자가 필요할 때에는 종중회의를 소집하여 그 곳에서 그 대표자를 선출 함이 일반관례 이다. 종중희의는매년정하여진날 에 개최되는定掛棒恩會와 필요에 따라수시로 소집 권자에 의하여 소집되는 臨時總會가 였다. 종중, 문중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중재산 의 소유형태는 總有로 파악되며(민법제 275 조 1항) 總有物의 관리, 처분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먼 그에 따르고 정관 기다 규 약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민법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 ). (1) 宗中會議의 召集權者 종중의 定期宗會는 정하여전 날에 개최되므 로 특별히 宗會의 소집 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한식일과 같은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宗中員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 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경우 외에 별도로 종중회의를 소집합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 나종중관행이 없는한종중원중통화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 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찹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중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는 臨時宗會의 경우만 해당된다. 종중희의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하고소집권한 없는자에 의하여 소집된종중회 의에서 이루어전 결의는무효가된다. 종중희의의 소집권자는 宗會規魚디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고 규약에 따라 소집권 있는 자가 소집할 것이나, 그러한 규약이 없으면 당해 종 중의 관례에 따를것이고, 그에 관한특별한관 례가 없다변 일반관례에 따른다. 일부 종중원들 이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한 종회장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전에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 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개최한 정기총회는 적밥 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 다.(대판:2001.10.12. 2001다 24082) (2) 宗中會議의 構成員 대법원은 「일가정을 주재하는 家長인 성년납 자는 비록 호주가 아니더라 宗會員의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1946.5.14).「宗族中의 성년이상 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대표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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