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論說 …………………………·………………………………………………………………………………………………………………………………………………………………………………………… 자를 선임하면 된다」라고 判示하여(1973. 7. 10 선고, 19 77. 1. 25 선고) 종중회 의 의 구성 원은 宗 員中성년이상의 남자임을분명히 하였다. (3) 宗中會議의 決議方法 구관습에 의하면 宗會의 결의는 出席者의 過 半數로 결정한다. 즉 종중원의 과반수출석은 요 하지 아니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 된댜 판례도 "종희가 직접히 소집된 이상 過半 數出席이 아니어도 출석자의 過半數決議로서 그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라고 판 시하고 있다(대법 1968. 2. 6 선고, 1972. 9. 21 선고, 1977. 1. 25 선고)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宗長또는 門長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구관습 이였다. 종중종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 른규정이 없는 이상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 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출석 종원 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 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 용된다(대판:1993. 1. 26. 9]다44902. 200. 2. 25. 99다20155). 1) 宗中財産의 處分決議 종중소유의 재산은 宗中員의 總有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중재산의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하 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에 관 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 여야 한다(민법 제275조계2칸蓬제1항.부동산 등기법 제30조.동법시행규칙제 56조). I 20 潟H l2월오 2) 宗中代表者의 選任. 宗中規約의 재택을 위한決議 종중대표자의 선임 이나 종중규약의 채택을 위한 종중회의의 결의방법은 종중규약이나 종 중관례에 따르되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 을 때에는 종장또는 문장이 종중원중 성년 이 상의 납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의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며, 종중원의 과 반수가 출석하여 고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 여야 유효한 결의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199 4. 11. 11. 94 다17772 ). 3) 宗中總會의 決議가 有效하기 위한 要件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종중 총회의 소집권자인 宗長 또는 門長이 고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납자에게 통지하여 종중종회를 소집할 것을 요하므로 종중의 문장도 아닌 자가 소집통지도 없이 宗員9명과함께 자신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고 후의 종중총 회도 자신이 직접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를소집 하여 결의를 하였다변 그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 는 어느 것이나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 차를 거치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이다(대 딴:1990. 11. 13. 90 다카11971). (4) 宗中總會의 召集通知 1) 宗中總會의 召集通知方法(개별적으로 소집통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 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 이 있는 宗員중 국내에 거주하고 그 소재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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