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宗中에 관한 考察(下) ····················································································································································································································································1 명하여 통지 가능한종원인 성년 남자에게 적당 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써 총분 하다(대 판:1992. 2. 28. 9]다30309 ) . 종중총회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족보에 의 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宗中員의 범위를 확 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 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 지를 합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찹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중이 고 총회를 개최합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世譜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世譜 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 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법 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 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 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집 書面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口頭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 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 방하다(대판:2002. 2. 25. 99다20155. 2001. 6. 29. 99 다32257). 2) 一部 宗員에게 召集通矢O를 缺如한 경우 종중종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 례가 없는 한 통지 기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 에게 이러한소집통지를 결여한 재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중 과반수의 찬성을 언은 것이 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판:1994. 6. 14. 93 다45015). 3) 個別通知를 要하지 아니하는 경우 (定期 的으로 會合하기로 사전약정이 된 경우) 종중의 총회를 개최합에 있어서는 일반적으 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을 알리 는통지를종중원에게 하는것이 원칙이라고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중중원 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 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 와 같은 소집통지나 의결사항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회의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 (대판:1991. 10. 11. 9]다24663)고 한다. 정기총회에 관한 회칙규정이 定期總會는 매 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 로 해석되는 이상, 희장이 총회의 소집권자라고 하더라도 구태여 정기총회 소집통지까지 할 필 요는 없다 (대판:1998. 10. 23. 97 다4425.1998 .11.27.97다4104)고 한다. 4) 支派 또는 居住地別 代表者에게만 總會 召集을알린 경우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 법하게 통지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1994. 6. 14. 93다452454). 5) 宗中總會의 召集權者가 宗中員들의 정 당한 召集要求에 不應하는 경우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등을 대만법무사럽~ 2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