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 論說 …………………………·…………………………………………………………………………………………………………………………………………………………………………………………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또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가 다른 宗 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 中員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 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여금 소집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희 소집을 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웅하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고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대판:1997. 9. 26. 97 다25279). 6)世譜가발간된 경우 世譜라함은 조상때 부더 내려오는 혈통과 집 안 역사를 모아 엮은 책을 말한다. 종중의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되었다면 고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법위를 확정합이 상당 하다(대판:2000.2. 25. 97 다20155). 7) 宗中代表者 아닌 宗員으로 하여금 宗會 를召集한경우 종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I 22 潟H l2월오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판 :2002. 5.14. 2000다4 2908).소집통지 서 에 소집시간의 기재가 누락된 하자가 있는 사안 에서 그 종중 총회결의의 효력을 긍정한 사례 (대판:2002. 5. 14. 200다 42908)가 있다. (5) 宗親會會長에 대한 解任決議 종친회의 희칙에 따로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에도 임기 중에 있는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會則의 개정에 해당하고, 위 희칙에 회칙개정에 필요한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의결로써 회칙 개정이 가 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1998. 10. 23. 19 97 다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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