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 宗中에 관한 考察(下) ····················································································································································································································································1 實務資料 L 規約(宗憲, 宗紅 宗規) (例示) 제1조(명칭)본회의 명칭은 00최씨00공파종중 총희라칭한다. 로구분한다. 1. 정 기총회는 매 년 1회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제11조(회의의 업무) 본회는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0 0시내 에 둔다. 1. 총회, 회칙개정, 임원선출, 재산의 관리 및 제3조(목적) 본회는 조성숭배, 친족간의 친선 및 처분, 기타사항 복리증진등을목적으로한다. 제12조(회의의 의장) 총재는 본회의의 의정이 된 제4죄회원) 본희의 회원은 0 0최씨00공파의 다. 후손으로한다. 제5조(기구) 본희의 기구로 종중총회를 둔다. 제6조(임원) (임 원의 종류 및 원수) 본희는 다음의 임원을둔다. 제13조(의결정족수) 1. 회의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 로결정한다. 2. 가부동수일때에는총재가이를결정한다. 1. 총재1인, 부총재2인 제14조(서면등에 의한 표결) 2총무1인, 감사2인, 서기1인 1. 부두기한 사유로 희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 제7조(임원의 선임) 원은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히여 서면으로 1. 총재 • 부총재 • 감사는 회원중에서 출석자의 표결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표결을 위 업할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있다. 2. 총무, 서 기는 총재가 임 명한다. 2. 위 경우 서 면으로 표결하거냐 표결을 위 임 제8조(임원의 직무) 한 희원은 희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재는 본희의 업무를 총괄하고본회를 대표 제15조(의사록) 본회의의 의시에 관히여는 다음사 한다. 항을 기재한 의시록을 작성하여 총재와 출석한 회 2.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유고시에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희의 업무를 처 리한다. 4. 감사는 민법제67조의 직무를 행힌다. 5. 서기는 총무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총재, 부총재의 임기는 0년, 총무, 감사, 서 기의 임기는 0년으로하되 재임할수 있다. 원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의결사항 2. 의사의 경과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3, 출석한 임원 및 희원의 성 명, 주소 4. 희의의 일시 및장소 제16조(규약의 변경) 규약의 변경은출석회원의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재산의 수입, 회원의 2.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성금기타수입으로한다. 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제18조(회계) 회계연도는 역연으로한다.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입시총회 제19조(관례의 준용) 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사항 대만법무사럽~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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