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論說 …………………………·………………………………………………………………………………………………………………………………………………………………………………………… 에관히여는종중에관한일반관례에 따른다. 2. 總會議事錄(例示) 1. 개최일시 : 2002년 월 일 시 1. 개최장소: 시 구 동 번지 00최 씨 00공파종중총회사무소 1. 출석임원 : 0 0명 1.출석희원 : 00명 의집1-(총재은广 종중규약의 규정에 따라 의장석 에 등단하여 위와같이 본회의 임원 및 희원이 출석하 여 본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움 의안을 부의하고 고 섭의를 구하 댜 제1호 議案: 事務所의 移轉의 件 의장은 사업형 편상 본 종종의 사무소를 다음 장 소로 이 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 은즉 전원이 이 의 없이 동의안에 대히어 찬성하여 먄장일치로 이를승인. 가결하다. 제2호 議案 : 規約(,'¥'焉. 宗約 宗規)變更의 件 의장은제1호 의안인 사무소 이전에 따라현행 규약 제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을 설명 하고그가부를물은즉전원이 이의 없이 동의안 에 대히여 찬성하여 만징일지로 이를 승인. 가결 하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00시 00구 0 0동 00번지에둔다 제3호 議案 : 代表者의 選任 및 財産處分의 件 I 24 潟H l2월오 의장은종중의 대표자의 선임 및사업 형편상본 종중소유의 다음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즉 전원이 이 의 없이 각 동의안에 대히여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 하다 (선임된 대표자 0 00는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 다) 1. 처 분대상 부동산의 표시 : 2종중의 대표자: 성명 주소 의장은 이상으로서 본희의 목적인 제1호 및 제2 호 제3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 희를 선언 하디{시간 : 0 0시 0 0분). 워 결의를 명확히 하기 워히여 본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출석한 임원과회원이 각이에 기명. 날 인하다. 2002. 00최씨00공파종중종회 L 출석임원: 1. 총 재 0 0 0 (인) ( 주소: 2. 부총재 0 0 0 (언 ( 주소: 3. 총 무 0 0 0 (인) ( 주소: 4. 감 사 0 0 0 (언 ( 주소: 5. 서 기 0 0 0 (언 ( 주소: 2. 출석회원: 0 0 0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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