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 宗中에 관한 考察(下) ····················································································································································································································································1 2S.A • T....,_ . 3. 不動産 名義信託契約書 0 00씨00종중(이히「갑」이라 칭함差: 고 소 유의 부동산을 동종중의 종중원 0 0 0 (이하「을」 이 라 칭함)에계 명 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계약 을체결한다. 제 1. (신탁의 목적물) 「갑」은「을」에게 다음 부동 산을신탁한다. 00시 00구00동 00번지 임야00m2 0 0시 0 0구 0 0동 0 0번지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건물 1동 제 2. (신탁의 방법) L 「갑」은「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뒤 그 부동산을 명도 하여 점유. 사용하계 하여야한다. 2.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전등기 명의자 000로부터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 3. (신탁재산의 관리 범위) 「을표: 위 신탁부동 산을다음의 범위 내에서만관리한다. 1. 「을」 이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 • 경작히는 행위 2. 1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임대하는행위 제 4. (「을」의 처분제한)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다시 신틱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를경료하는행위 3.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기 타담보의 목적으로제공하는행위 제 5. (수익료의 자급 및 신탁의 보수) 1. 「을표 「갑」에게 위 신탁부동산을사용.수익 하는 대가로 매년 0월 0일 금00만원을 지급하며, 껍五근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금 00원을 위 부동산의 관리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2. 전호의 경우「을」은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 치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가 지급하여야 할 위 금원의 감면을 주장할 수 없다. 제 6. (E~으로부터의 강제집행) 「을」은 그 스스 로의 재무로 인히어 신탁부동산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및 체납처분을 받을 염 려가 있으면 본 계 약서를 제시하여 그 집행을 면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 7. (계약의 존속기간)본 계약은 이 계약체결일 로부터 0 년간 존속한다. 제 8. (계약해지권)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 약을측시해지할수있다. 1. 「을」에게 제3 도는 제4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2. 「을」이 제5의 수익료를 지급치 아니하는 경 우 3. 「을」이 제6의 처분을 받거냐 워 신탁부동산 올 그 고유의 재산으로 오선할 만한 행위를 하는경우 4. 기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계을리하 는경우 제 9. (계약해지의 절차) 1. 「갑式픈 전조에 의히어 계약을해지하는경우 최고없이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합 경우 00일전에 해지 통고 를 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대만법무사럽~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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