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論說 ................................................................................................................................................................................................................................................. 저MO. (계약해지와 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갑」또는「갑」이 정하는사에게 이전하는데 필요한서류를교부하 여야한다. 또한위 부동산을동시에 「갑」에게 명 도히여야하며 이 때의 수익료 및 보수는 기간의 비율로상호계산한다. 저M1. (손해배상) 「을」은 이 부동산을 본 계약에서 정한법위를넘어 처분또는관리함으로 인히여 발 생한손해를 「갑」에게 배성하여야 한다. 저M2. (연대보증) 0 00는 고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고또한 이행하기 위하여 「갑」과 더붕어 본 계약에서명날인한다. 위의 계약을 준수하기 워히어 「갑」종중총회의 1. 부동산의표시: 위 부동산에 관히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명 의 신닥약정에 의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년 월 일 접수제 호로경료된수탁자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히어 위탁자명의로 이를환원하기로 쌍방이 합 의 하였으므로 이에 본약정서를 작성하고 각 서 명날인하다. 2002년 월 일 동의를 얻은 「정」이 그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하고 수탁자 : 0 0 0 ) (인) 「을」은 연대보증인「병」과 더물어 이에 서명날인 주소 : 한다. 년 월 일 1. 갑 0 00씨 0 0공피종종 위 대표자 0 0 0 인 주소 : 0 0시 0 0구 0 0동 0 번지 2. 을: 0 0 0 W 주소: 00시 00구 00동 00번지 3.을의 연대보증인 : 0 0 0 주소: 00시 00구 00동 00번지 4. 名義信託解止約定書 I 26 潟H l2월오 위탁자: 000 씨 00 공피종중 대표자 0 0 0 ( 주소: 崔 煥 鎬|법무사 ) (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