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명시절차(下) 재산명시절차(下) 3. 財産明示期8의 實施 가. 재산명시기 일의 지정 (1) 재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재산명시기일은 재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고것이 진실함을 선서하기 위하여 실 시한다. 재산명시명령에 관하여 재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재산명시기 일(財産明示期 日)」을 정하여 재무자에게 출석하 [문례]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도록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기일을 통지한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재산목록의 작성에는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재무자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 일과 재산명시기일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재산명시기일을 정한다.14) 재무자에게 보내는 재산명시기 일출석요구서 와 재권자에게 보내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의 문례는다음과같다. "' 14) 위 「법원실무제요 (임시판)J310쪽 서울지방법원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무자 박을순 귀하 사 건 2002카명 9122 재산명시 재권자김갑돌 재무자박을순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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