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위 사건에 관하여 재권자의 아래 집행권원에 기초한 신청에 따라 귀하에 대한 재산명시기일 을 실시하게 되 었으니 2002. 12. 16. 10:00 이 법원 세]01호 법정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집 행 권 원 : 서울지방법원 2002. 9. 26.선고 2002가단 169179확정판결 유 의 사 항 : 1. 위 명시기일에는 귀하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별첨 재산목록양식에 따른 재산목록을작성하여 위 명시기일에 제 출하여야합니다. 3.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별첨 안내사항과 작성요령에 관한 설명을 주의깊 게 읽은후그에따라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는 위 명시기 일에 출석하여 귀하가 작성 •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 합을 선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 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 나, 재산목록의 제출 王는 선서를 거부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 해질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02. 11. 14. 법원주사 이무곤(인) 의 : 1.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견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사견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재산명시절차 안내서 및 재산목록 양식 각 1부. 법원이 Ol.!c-고 入TA 담 당 제 단독 전 화 대표전화 구 내 민집 64 ®, 민집규 24 ® 2-194 I 28 潟H l2월오 주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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