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사소송법 계187조)이나 공시송달(동법 제194조) 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4항). 그러나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 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이를 바로 법원에 신고하 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송송달 할수 있다 (동법 제62조 제9항). (3) 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재산명시기 일에 출석한 재무자가 3개월이내에 재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떠東明)한 때에는 법 원은고기일을 잉개월의 법위"내에서「연기(延期)」 할수 있고, 또재무자새 기일에재무액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證明)하는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다시 “1개월의 법위'내에서 기 일을「연 기(延期」할 수 있다 15)(동법 제64조 제4항). 나. 재산명시기 일의 절차 (1) 채무자의 출석 재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出席)하여야 한다. 재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 야한댜 출석의무자는 재무자 본인이고 대리인이 출 석하여서는안된다 . 그것은 대리선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 우에는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한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 요는 없으며 (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3항), 소 송대리인으로하여금출석하게 할수 있다. (2) 재산목록의 제출 재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재산목록(財産目 錄)」을 제출하여야한다. 재산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적 어 야 한다 (민사 집행법 제64조제2항). (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 기 등 종류를 불문한다. 타인에게 명 의신탁(名義信託)한 재산도 집행의 대 상이 되므로재산목록에적어야한다. 다만, 압류금지 동산 및 채권은 적 는 대상에서 계외한다16)(민사집행규 칙 제28조 제2항). (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이 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 도(有償讓渡) ‘부동산’ 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 업권 소유권보촌등기된 입 목位木)등 집행법상의 부동산뿐만아 니라 부동산경매 규정이 준용되는 선 박, 자동차, 견설기계, 항공기 등도포 합된다. 이것들은 부동산에 비견될 만 큼 고기{高價)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고 m떨 종래 실무에서는 재산명시명링결정은 송달되었으나 재산명시 키일출석요구서의 송달 단계에서 발송송달하커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소를 보정할 방도가 없는 겅우에 명시키 일조서에 “송달물능 물출석”으로 기재하고 명시절차를 중료하 였다. 16) 민사집행법 제19도도, 제246소 제1항 제1호 나지 제3호 I 30 潟H l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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