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 재산명시절차(下) 양도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붕 문한댜 (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이 내에 채무자가 배우자,직계혈족 및 4촌이 내의 방계 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이외 의 재산의 유상양도 (有償讓渡)‘부동산이외의 재산' 은, 유제동산, 금전재권, 유체물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 기다 재산 권 등 집행법상의 동산을 말한다. ‘배우자’ 는 재산목록제출 당시 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양도처분당시에 배우자였던 자도포합한댜17) (라)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이내에 채 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무상처분은 증여뿐만 아니라, 타인 의 채무를무상으로 변제하거나무상 으로 타인의 재무를 인수하거나 보증 한것도포합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 인선물은제외된다. 재산의 종류는 묻지 않고 또 상대 방이 누구인가에 관계 없다. (마) 대법원규칙이 정하는사항 재산목록에 적을 구체적인 사항과 법위로 대법원규칙인 민사집행규칙 El 17) 우| 「법원실무제요 은시만)J314쪽 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 집행규칙 제28조). 채무자의 소유재산울 고 종류, 가격 여하를불문하고 빠짐없이 모두 적는 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 등재 산목록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참고자 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재무자의 이름· 본적 ·주소와 주 민등록번호, 유성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받은 사람의이름 ·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고 거 래내 역 ‘거래내역’ 은 처분일자, 처분 의 종류, 목적물, 유상양도의 경 우에는 그 가격 등을 말한다. ®부동산, 자동차, 50만원이상의 급전, 30만원이상의 시계 등 민 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열 거된재산 ®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거나 신 탁되어 제3자 명의로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되어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고명의자 ® 미등기, 미등록의 재산 도면, 사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있도록한다.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기재여부 가결정되는재산의 가격 작성 당시의 시기에 의하고, 시 가를알수 없는때에는고 취득가 대만법무사럽~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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