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서 論說 액으로하며, 어음· 수표 등유가 증권의 가액은 액면급액으로 하되 증권거 래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작성 당시의 거 래가액으로 한다. 재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전실하 다는 것을「선서直誓)」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재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 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경 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서한다. 선서에는 증인의 선서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 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제321조 (선서의 방식)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법 제65조 제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사실대로재산목록 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것이 있으면 처벌을받기로맹세합 니다’’라고 적는다 (동법 제65조 제2항). (4) 재산목록의 정정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홈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 는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 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訂正)」할수 있다. 위 ‘허가에 관한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할 수 있다 (동법 제66조). 4. 財産目錄의 開覽• 複寫 가.열람·복사청구권자 I 32 潟H l2월오 재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재권자는 「재산목록의 열람(閔覽) 또는 복사(複 寫)」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7조).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물론 명시신청을하지 아니한재권자도강계집행을개시할수 있는요건 을 갖추었으면 그 집행권원의 종류를 묻지 않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18) 냐구비서류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보거냐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냐, 그 밖의 채 권지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 요한 문서를 붙여 열람 • 등사를 신청하여야 한 다.19) 5. B月示義務違反者에 대한 制裁 가.감치 (1) 감치 제도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이내의 「감치 監置)」에 치한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El 18) 위 「법원실무제요 (임시판)J321쪽 19) 위 「법원실무제요 (임시판)J321쯔 20) 개정전 딘서소송법 제52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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