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종전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급에 처하였으나,20) 민사집행법에서는 형 벌 대신에 특수한 처벌인 감치규정을 신설하여 형벌에 대치하였다. 그것은 민사재무불이행에 대한 간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 는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히 웅하지 않은 채무자 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를 명하되 감치의 집행중 이라도 그 재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합 으로써 간접강제(間接强制)의 수단으로서의 기 능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이다. 고러나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는재무자에 대하 여 중한형벌로 치벌하는대신에 경한감치에 치함 으로써 재산명시절자가 사문화될 우려가 였다.21) 구법시에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한 자는 경 과규정이 없으므로 ‘형이 페지된 때’ 에 해당되어 면소판결(免訴判決)을 할 수 밖에 없다. 22) (2) 감치의 요건 (가) 감치의 대상자 감치 의 대상자(對象者)는, 재산명 시명령을 받은 재무자로서,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 며 재산목록이 전실하다는 것을 선서 할의무를부담하는 ‘‘재무자”이다. 다만 재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 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법인 또는 • 재산명시절차(下) 감치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재산명 시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령 되고, 재산명시명령 및 출석요구서가 재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재산명시기일이 연기되지 않고 적법 하게실시되였을것을요한다. 감치사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우이다 (동법 제68조 제1항). ®명시기일불출석 정당한 사유는, @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명시기일을 알지 못한 데 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송행위에 추후보완의 사유인 ‘당 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준 하여 해석하고 (민사소송법 제173 조 제1항), @ 재산명시기일은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 사고 등 으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봇 한 데에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로 서, 재산명시기일에는 대리인에 의 한출석이 허용되지 않는점을감안 하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사유 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있는사유’ 보다 완화하여 해석한다. 다만, 재산목록을 제 때에 작성 • 제출하지 못한 데에 붕가피한사정 법 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경우에는 II “그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이 감치 의 21) 홍승식 「재산명시절차 등의 실효성J(2002. 6. 27 자 법률신 문 재 3086호) 14쪽 대상자가 된다 (동법 제68조 제2항). (나) 감치의 사유 2간 형사소송법 제32fil 제4호 다법원 2002. 8. 간 선고2002도 2086 판결 23) 우| 「법원실무제요 (임시만)J324쪽 대만법무사럽~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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