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論說 이 있었다는 것은 재산명시 기 일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 유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23) @재산목록제출거부 @선서거부 (3) 감치재판의 절차 (가) 감치재판개시결정 감치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 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1항).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 개시 결정 (監置裁判開始決定)」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녀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 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동규 칙 제30조 계 2항). 감치재판개시결정은 재산명시기일 에 출석한 채무자에게 말로 고지하고 조서에 기재하거나 조서에 기재한후 불출석한 재무자에게 고 조서등본을 송달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기일외 에서 결정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할 수도 있다.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하지 봇한다 (동규칙 제30조 제4항). (나)감치재판기일 법원이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한 경 우에는, 감치재판기일(監置裁判期日) 을 열고 채무자를 소환하여 감치사유 I 34 潟H l2월오 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민사집 행법 제68조 제3항). 재산명시기일에 감치재판개시결정 을 하고 이를 출석한 채무자에게 감 치재판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면 되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무자 에게 감치재판기일출석요구서를 송 달한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위반행위의 내 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 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등의질서유지를 위한재판에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다만, 재 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 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뢰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되 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고리하지 아니 하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재무자는 재판지연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 규칙 제 30조 저i8 항,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 재판에 관한규칙 제7조). 재판감치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 관 등은 위반행위의 요지 등을 기재 한 증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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