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한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규칙 제8조). (다) 불처분결정 법원은 재무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불치분결정(不處 分決定)」을하고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 새 재산명시기 일을 연다. 감치사유가 인정되지만 재무자에 게 고령 질병 임신 등 사정이 있어 감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법원은 불처분결정 을 한다 (동규칙 제30조 제3항). 이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으로 재산명시 절차는종료하게될 것이다.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 복할수 없다 (동규칙 제30조 제4항). (라) 감치결정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재무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 다고 인정되고 불처분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 일이내의 기간 「감치결정(監置決定)」 울 한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법원이 감치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 할 장소'를 지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등의질서유지를 위한재판에 관한규칙 제7조의 2). • 재산명시절차(下) 감치결정은 법정에서 이를 고지합 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재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감치재판을 고지할 때에는 지제없 이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 한 조서의 등본을 재무자에게 송달한 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 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 칙 제10조 제2항). (4)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 재무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는 불처벌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지만 (민사집 행규칙 제30조 제4항),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 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 68조 제4항). 재무자가 죽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며, 그렇 지 않을때에는즉시사건기록을항고법원에 송부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등의질서 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 13조).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지만,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민사 집행법 제 15조 제6항). (5) 감치결정의 집행 감치결정은 감치결정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항고법원이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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