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기명날인한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규칙 제8조). (다) 불처분결정 법원은 재무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불치분결정(不處 分決定)」을하고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 새 재산명시기 일을 연다. 감치사유가 인정되지만 재무자에 게 고령 질병 임신 등 사정이 있어 감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법원은 불처분결정 을 한다 (동규칙 제30조 제3항). 이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으로 재산명시 절차는종료하게될 것이다.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 복할수 없다 (동규칙 제30조 제4항). (라) 감치결정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재무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 다고 인정되고 불처분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 일이내의 기간 「감치결정(監置決定)」 울 한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법원이 감치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 할 장소'를 지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등의질서유지를 위한재판에 관한규칙 제7조의 2). • 재산명시절차(下) 감치결정은 법정에서 이를 고지합 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재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감치재판을 고지할 때에는 지제없 이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 한 조서의 등본을 재무자에게 송달한 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 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 칙 제10조 제2항). (4)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 재무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는 불처벌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지만 (민사집 행규칙 제30조 제4항),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 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 68조 제4항). 재무자가 죽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며, 그렇 지 않을때에는즉시사건기록을항고법원에 송부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등의질서 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 13조).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지만,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민사 집행법 제 15조 제6항). (5) 감치결정의 집행 감치결정은 감치결정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항고법원이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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