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하는 재판을한 경우에도 같다. 그 집행명령은 재 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 나초본을 첨부한서면으로 하되, 다만금속을요 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할수있고, 이 경 우에는 재판을고지한 날부터 2 일이내에 감치시 설의 장에계 재판서 또는재판의 내용을기재할 조서의 등본이나초본을교부하여야한다. 재판장은 감치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장을 발부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 는 경찰관으로 하여급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고, 감치결정은 그 고지일로부터 3월이 경과 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 감치결정을 받은 재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였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위반자의 신청에 의하 여 결정으로주거제한기다 적당한조건을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장은 감치결정을 받은 재무자를 측시 감 치결정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24시간의 범위내에서 가까운 경찰 서유치장 등을 지정하여 재무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갑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합에 있어서는 행형법 중 미결 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민사집행규 칙 제30조 제8항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 에관한규칙 제23조). (6) 감치결정의 취소 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 는,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고 재무 자가 그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 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고 재무자 를 석방하도록 명한댜 이 사실은 채 권자에게 통지한다. (나) 변제증서의 제출 재무자가갑치의 집행 중에 신청재 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유치되어 있는 갑치시선의 장에게 채 무자를 석방하도록 서면으로 명한다. 이 사실은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다)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감치결정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각호의 서류가 계출된 경우 감치결정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하 나, 감치결정 후에 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 법조 제2호 서류와 변제 증서를 제외한 제4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치결정의 집행을 정지하 고, 그 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치명령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석방 울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24) (라) 취소결정 에 대한 불복 (가) 재산명시명령의 이행신청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 m24) 워「법원실무제요 (인시만)」331쪽 I 36 潟H l2월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