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명시절차(下) 불처벌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 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 30조 제4항) 감치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수 없다고 하겠다. 냐 벌칙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재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징역 또는 벌급에 처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 68 조제 10 항). 6. 財産明示節次의 終了 갸 재산명시절차의 종료사유 재산명시절차는 다음사유로 종료한다.25) (1) 채권자가 명시신청을 취하한 때 (2) 명시신청이 각하된 때 (3) 명시신청이 기각된 때 이의신청에 따른 명시명령의 취소를 포 합한다. (4) 명시기일이 채무자가 불출석한 때 (5) 채무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한 때 (6) 채무자가 선서를 거부한 때 (7) 채무자가 명시 선서를 한 때 (8)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채권의 받온 때 만족을 나. 재산명시의 재신청 명시절차의 종료사유 중 채무자의 명시선서’ 와 재권만족을 얻은때’이외의 종료사유가명시 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권자는 다시 명시신청을 할수 있다. 다만, 명시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 에는그 명시신청을한 채권자가기각· 각하사유 를 보완(補完)하지 아니하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명시신청을할수없다(민사집행법 제69조).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후에도 그 후 취업, 전직, 상속 등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였거 나, 제출된 재산목록이 거짓임을 소명하면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에 제출된 재산목 록이 멸실 되 어 고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 었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있는 때에는다른채권자는 물론 동일 채권자도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 다고보아야할것이다. 7. 立法論 갸 감치결정집행기간의 페지 감치 절차를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 관한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민사집 團 25) 신성규,「재산명시절차 및 채무불이햄자명부J(l990, 사법는십 제21집) 874쪽 김종택「재신명시제도와 채무물이행자명부」 (1996, 재단자료 제71십) :ll9쪽 대만법무사럽~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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