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論說 행규칙 제30조 제8항), (1)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고 고지일로부터 "3월’'경과된 후 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 으나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 재판에 관한규칙 제21조 제5항), (2) 재산명시 위반에 대한 감치는 법정소란 에 대한 감치규정을 준용하나 그 성질이 다른 만큼 재산명시위반으로 감치결정 을 받은 재무자가 3개월간만 피해있으 면 그 집행을 할 수 없어서는 재산명시 의 실효성 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준용할 것이 아니라 감치결정의 집행기 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집행기간을 아예 폐지한다. 나. 감치결정취소결정의 제한 감치결정의 취소사유로서, (1) 채무자가감지의 진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I 38 潟H l2월오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 일을 열고 재무자가 명시기 일에 출 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산청 재권자에 대한채무를 변제하고 이를증명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 고그 재무자를석빙하도록 명하나 (민사집 행법 제68조 제5항,제6항), (2) 재무자가 일단 감치결정을 받고 감치의 전행중인 때에는, 변제의 약속만으로 바 로 석방할것이 아니라채무를변제하거 나 신청재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석방할 수없도록한댜 鄭 相 泰|법무사 부산경상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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