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참고자료 1 재심에 관한질의회답 재판에 대현 불복 「재심(再審)」과「상소(上訴)」는 어떻게 다른가? 재심과 상소는 모두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이나, (1) 상소는 확정전의 재판에 관하여 상급법원에 하는 ‘보통(普通)의 불복방법’ 으로서 재판의 확 정을 저지하는 것이고, (2) 재심은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 그 재판을 한 법원에 하는 ‘비상 (非常)의 불복방법으로서 확정된 재판을 취소하 고재심리하는것이다. 재심은 재판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정의 (具體的正義)를 확보하려는데 있다. 1) 민사소송법 제3OO조 (항소의 대상), 제42'쪼 (상고의 대상), 제451조 (재심 사유) 2) 박우동「즉석 민사소송법」(1<J72) 863쪽 재심시유 재심의 소는 ‘사실오인(事實誤認)’ 이나 ‘법리 오해(法理誤解)’ 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 기할수있는가? 재심은 ‘비상 (非常)의 불복방법 으로 다음 11 개의 재심사유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1. 판결법원구성의 위법 2.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3. 대리권의 흠결 4. 법관의 직무상 법조l 5. 형시상처벌받을행위로인한자백또는공격 • 방어방법의 제출방해 6. 판결의 증거된문서의 위조 • 변조 7. 증인 등의 거짓진술 8. 판결의 기초로된 재판 • 행정처분의 변경 9. 판단누락 10. 확정판결의 저촉 11. 공시송달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편취 따라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재심의 소를제기하지 못한 댜 1)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2 대법 원 1987. 12. 8.선고 87재 다 24판결 2 (사실오인 등 이유로 재심볼가) 재심의 요건 증간판결(中間判決)이나 대법원의 파기환송판 결(破棄還送判決)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할수있는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 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판력 이 없는 중간판결’ 에 대하여 대만법무 사팸외 39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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