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論說 株式會証의 本店移轉登記節次 1. 本店移轉節次 가. 同-最小行政區域內에서 本店을 移轉 한 경우 本店의 소재지는 定軟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는 하지만 고 記載는 最小行政區域으로 表示할 수 있으므로, 定軟의 本店所在地가 最小行政區 域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區域內에서 本 店을 이전하는 때에는 定軟을 변경할 필요없이 理事會의 決議만으로 移轉할 수가 있다. 더구나理事가 1人인 會社는 그 理事가결정할 수 있다할것이다. 이와는 달리 定軟의 本店所在地가 고 所在場 所까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特 別決決議에 의하여 定軟을 변경하여야한다. 이 때에도 移轉日字 등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은 理事會決議에 의 하여 야 한다. 므로 이 경우에는 理事會의 決議에 갈음하여 淸 算入會의 決議가 필요하다. 라 理事가 1人인 會社, 法定淸算人이 1人인 會 社는 理事會 또는 淸算入會가 없으므로 移轉場 所, 移轉日字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그理 事 또는 淸算人이 결정한다. 2. 登OO次 가. 同-登記所 管內로 이전한 경우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本店소재지에서는 2週 間 支店소재지에서는 3週間내에 本店을 이전 한 뜻, 新本店과 移轉年月日을 登記해야 한 댜(商 317@, 183). 理事會의 本店移轉決議前에 本店을 移轉한 나. 다른 最小行政區域으로 本店을 移轉 다음 理事會의 決議를 한 때에는 理事會의 決議 한 경우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하여 定軟을 변경 하고 또 理事會의 決議로 移轉日字 등 業務執行 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댜 會社가 解散한 후에도 本店移轉은 可能하 ; 1 4 潟E l2일호 가 있는 날로부녀 登記期間이 진행한다 할 것이 다(같은 팬旨의 日本登記先例 1960. 12. 6 民事 甲 3060호 民事局長電報回答). 실제로 本店울 移轉하기 前에 移轉日字를 예 정하여 미리 登記할수는 없다. 그러나 事實調査權限이 없는 登記官은 理事 會議事綠등의 記載의 移轉日字를 기준으로 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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