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참고자료 I 는재심의 소를제기할수 없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는 확정 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나,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 정된 종국판결에는해당하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 제452조 (가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2) 대법원 1995. 2. 14선고 93XH다 刃, 34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3) 법원실무제요 민사(하) 591쪽 더위후소에 의민 핀결에 대현 재심 상대방의 주소를 일부러 허위로 신고하여 다 른 사람으로 하여금 송달을 받게 하여 얻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의 소를 제기 할수 있는가? 상대방에 대한유효한 송달이 없어 판결이 확정 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통상의 상소’ 에 의해 불복할수 있으므로재심의 소를제기할 수없댜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 에 의 해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공시송달 자체 는 유효한 것이어서 그 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 에 의해 확정되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1) 대법원1970. 6. 9선고 70다676\:만결(허위주소에 의한 판결에 대한 상소) 2) 대법원1980. 7. 8.선고 79다1528전원합의체판결 (공 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한 재심) : 1 40 潟H l2월오 l l l l l l 재심의 소의 당시지적격 재심의 소는 패소한 당사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가? 재심의 소는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효력 을받은 자가계기할수있다. 따라서 고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 자는 물론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일반 도는특정승계인도 당사자적격이 있다. 당사자가 다인을 위하여 원 • 피고가 되어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당사자뿐만 아니라그 다인도 재심의 소를 제기 할수 있고, 보조참가인 역시 이를할수있다.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할 이 익 이 있는 자가 재심 원고로되므로, 전부승소한당사자는재심의 소 를계기할이익이 없다. 1)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 대법원1987. 12. 8.선고 87재다 24판결 (기판력이 미 치는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 3) 법원실무제요 민법 (하) 59~측 재심재기의 기간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후 몇 년안에 제기하여 야하는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더 기산하여"30일’’의 불변기간(不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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