期間)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고 사유가 대리권 흠결이나 ‘기판력저촉사유' 가 아니라면 판결확 정 후 "5년’’을 경과하면제기할수 없다. 5년의 기간은다]1척기간(除床期間)」이므로 당사 자가 재심사유를 알든 모르든 간에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 한다. 다만,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 는 워 5년의 기간은그 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기산한다. 1) 민사소송법 제 456조 (재심제기의기간), 제451조 (재 심제기의 기간) 2) 대법원1988. 12. 12선고87다카 2341판결(5년은 제 척기간) 재심재기기긴의 기신입 재심사유가 ‘증인등의 허위진술’인 경우에 재심제기의 기간(期間)은, 언제부터 기산(起 算)하는7n 증인 등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 는, 증인 등의 허위진술로 ‘유죄판결이 확정(確 定)된 때로부러 30일의 재심기간을기산한다. 1) 민사소송법 제 45fil. (재심재기의 기간) 2) 대법원1963 10. 31선고 63[각 612 판결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 훌소기간 재민에 관인 어1외 재심의 소를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제기 할 수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가? 재심사유 중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전에 선고한 판결과 저촉됨을 이유로 하는 소에는 출소기간의 제한규정이 적 용되지 아니 하므로 ‘언제든지’ 재심의 소를 제 기할수있다. 여기서 대리권의 흄결이라 합은 전혀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당사자 또는 고 법 정대 리 인이 모르는 사이에 소송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 리 인이 소송행위를 합에 필요한 수 권의 흄결이 있는 때’ 는 포함되지 않느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재심사유),제451조(재 심제기의 기간) 재심의 관할법원 재심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하는가? 재심의 소는재심을 제기할''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속하고, 소가나 심급을 묻 지 않는다. 증인의 허위진술 등 사실인정에 관한 것을 재심 사유로 하는 경우에, 비록 상고법원에서 채증법 칙위배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더라도 사실심인 항소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계기한다. 그것은상고심법원이 직접 사실 인정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항 소기각의 본안판결을한때에는계1심법원에 대 하여재심의소를제기하지 못한다. 대만법무사팸외 41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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