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참고자료 I 1)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3항 (재심사유), 제453조 제 1 항 (재심관할법원) 2) 대법원 1967. 11. 21.선고 67 사 45t만결(사실인정에 관한 재심사유는 사실심법원에) 재심소정의 작성 재심소장의 작성에 있어서 통상 소장과 어떻 게다른가? 재심소장에는,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재심 할 판결과 재심취지, (3) 재심사유를 기재하고, 판결의 사본을 첩부한다 (종전에는 판결정본 또 는 등본을 첨부하였다). 재심절차에 있어서도원래의 원 • 피고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원 • 피고옆에 괄호하고 「재심원고」,「재심피고」를 부기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8조 (재심청구의 필수적 기재사항) 2) 민사소송규칙 제13% (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재심의 소의 절지 재심의 소의 절차에 있어서 변론은 재심전 절차의 속행(續行)으로 보는가? 사건부호는 재심대상사건의 부호앞에 ‘재’'자를 삽입하여 ‘재가합", ‘재나’'등으로 하고 (종전의 재심사건부호는"사’' 였다), 사견명은 재심대상 사견의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댜재심의 소의 변론은 재심전 절차의「속행」으로 보므로, ‘변론 : 1 42 潟H l2월오 l l l l l l 기일의 차수’와 ‘서층번호’는 재심전 소송절차 에계속하여 붙인다. 법원실무제요 민사(하) 597쪽 재심재소의 2과 재심소장을 제출하면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强制執行) 이 재심판결시까지 정지(停 止)되는7R 재심소장의 제출에 익하여 그 재심사유에 대한 ‘기간준수의효력'이 생긴다. 재심의 소의 제기는 당연히 확정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집행력을 저지시키지 않는다. 다 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계 하거 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 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 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집행의 취 소를명할수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안신청으 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재심의 소재기와 에고등기의 족틱 어투 재심의 소제기의 경우에 예고등기(豫告登記) 률촉탁하는가? 재심대상판결이 등기의 말소나 희복을 구한 ‘‘원 고의 패소판결인 경우’’, 재심의 소의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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