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에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한다는뜻이 표시 된 경우에는「예고등기」를 촉탁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등기의 말소나 희복을 구한 ‘‘원고의 승소판결인 경우’’, 재심의 소의 청 구취지는 원고청구기각’ 이 됩 것이므로「예고등 기」를할필요가 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4조 (예고등기),제3~(예고등기) 2) 법원실무제요 민사(하)5~측 재심의 심리절자 재심의 심리절차는 일반소송의 심리절차와 어떻게 다른가? 재심은 다음 "3단계’’로 심리한다. (1) 재심의 소의 적부 재심의 소의 요건과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모 두 갖추지 않으면 판결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 다. (2) 재심사유의 존부 재심사유가 없으면 종국판결로재심청구를 기 각한다. (3) 본안의 심리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로소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다. 1) 민사소송법 제4뒀꿉i (재심의 소송절차) 2 정동윤「제4전정판 민사소송법」(1005)82~측 재심시유에 관현 직권탐지즈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도「당사자처분주의 (當事者處分主義)」가 적용되는가? 재심은 확정판결의 취소와 본안사건에 대하여이 에 갈음할 판결을 구하는 두가지 목적 이 있으므 로, 재심의 허부와재심의 허용을전계로한본안 심판등두가지 단계로구성된다. (1) 전자 측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는,「직권 탐지주의(職權探知土義)」가 적용되므로 자백 이나 청구의 포기 • 인낙은 인정되지 않으나, (2) 후자 즉 본안청구의 당부에 대하여는,「통상 의 진행방법」이 고대로 적용된다. 재심의 소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본안의 소를 취하하거나 본안의 소송 물에관한 화해도 할 수 있다. 송상현「전정 판 민사소송 법 (1003)778쪽, 김홍규「제며만 민 사소송」(1004) 7~쪽 재심법윈의 본안에 관현 종국딴걸 재심법원이 본안(本案)에 관한 실리를 한 경 우에는, 어떠한 판결을 하는가? 재심법원은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국판결을 선고한다. (1)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신하는 '1ll결’’을한다. (2)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대만법무 사팸외 43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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