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참고자료 I “기각’’ 한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조서에 대현 준재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화해조서 (후開綱書)」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 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포 기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에 준하여 「준재심(準再審)」 의 제기할수있다. 조서를 취소하여 부활하는 소송에 대하여 자판 (自判)하고, 제소전 화해는 화해조서를 취소하고 제소전화해신청을 각하한다. 1) 민사소송법 제 461조 (준재심) 2) 대법원1968 10. 22.선고 68':크 33:i-~법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 인정),1002 11. 27선고 92Cf 8521판결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인정) 3) 강현 중「전정 판 민사소송 법」(1000)800 쪽 결정 • 명링에 대만 준재심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낙찰허가 결정(落札許可決定)」에 대한 재십사유가 있을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가?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소장각하명 령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태료결정, 낙찰허가 : 1 44 潟H l2월오 결정 등에 대한 준재심은, 소(g~)의 방식에 의하 지 않고 신청(申請)의 방식에 의한다 (인지 2,000원 첨부). 대법원의 결정 • 명령에 대하여는측시항고할수 없으나준재심을 신청할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제 641조 (준재심) 2) 대법 원1987. 3. 26선고 8입卜 3판결 (대법 원의 결정 • 멍링에 대한준재심 인정 재심의 소와 소권의 남용 재심의 소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는데 종전의 사유와 유사한 이유로다시 재심의 소를제기 하는 것은「소권(訴權)의 남용(溫用)」이 되는 가? 최종심인 대법원에 동일하거나유사한 이유로 수차례에 걸치 재심을 청구하여 그 청구가 전부 기각되거나각하된후에다시 종전의사유와유 사한 이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계기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에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 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2002. 9. 24선고 2002재다 487판결 _ 鄭 相 泰 법무사자료제공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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