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三)圭루투루투루투루투루투루투루투루투루투등등등 부동산등기관계 [ 2002년 11월 등기선례 ] [1] 뺑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호명 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싱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이른바 상호명 의신탁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 의신 탁등기가 아니므로(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냐목 참조), 판결이유에 상호명의신탁관계임을 인정하는 설시가 있는경우에는위 법률제11조가정히는유예기간에 상관없이상호명의신틱해지를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2002. 11. 12 등기 340 2--612 질으匡|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627항, VI 제485항 [2]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서 원고 종중과 그 종중의 종원인 갑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대외적으로 갑의 소 유라는 취지의 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 방법 1. 원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그 종중의 종원인 깁(사망) 명 의로 사정받았는데 미등기 인 상태에서 국가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고종중이 갑의 상속인에 대한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 위히여 국가를상대로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기 판결의 주문에서 국가는 원고 종중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명하 고, 이유에서 위부동산은원고종중이 그소유명의를갑에게 신탁하여그명의로사정받은것으 로서 대의적으로갑의 소유라고설시한 확정판결에 의히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 할 수는 있으냐 원고 종종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원고 종중은 위 확정판결로써 갑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갑의 상속인 명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친다음, 갑의상속인을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명하 는 확정판결을 받은후에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 갑의 상속 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정받은갑과 그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증 명히는제적등본및호적등본등을첨부하여야한다. 대만법무사염~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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