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三) (2002. 11. 12 등기 3402--613 질의회담) O 참조여liT : 등기예규 제503호 제900室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l 저M79항, V 제220항 [3] 등기부상 공유건물인 비구분건물을 대장상 단독소유로 등재된 공유자 중 1인이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 ·을 • 병은갑이 l ,587.3/2,268.9, 을이 368.6/2,268.9, 병이 312.39/268.9 지분의 비율로공유 하고 있던 일반전물을 집합전물로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여 집합전축물대장이 작성되 었으나, 전환된 집합건축물대장상갑 ·을 ·병이 위 건물을 건축할당시작성한합의서에 따라각 전유부분 의 소유자로 3인이 각각단독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집 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정정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위 건물 에 대히여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2. 11. 13. 등기 3402--618 질의회댑 [4] 실종자가 포함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실종자 지분을 분할대상으로 협의 분할하여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싱속인이 사밍하여 그의 부동산을 갑, 을, 병, 정, 무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상속등기를 마쳤고, 을 병의 지분전부에 관히여 증여를원인으로갑에게 이전등기가경료된 다음, 정 무에 대히여 워 상속개시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 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 에,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은실종자 정, 무 앞으로 이루어전 상속등기에 관히이 착오를등기원인으 로 갑, 을, 병 이 공동상속하였다는 취지의 경 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갑, 을, 병 사이 에경정등기의 대성이 되는지분권을갑의소유로하는내용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면갑,을, 병 명의의 공동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바로 갑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취지 의 경 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1. 14등기 3402--643 질의회담)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f54426, 54433 판결 [5] 비구분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자의 증명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구분한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이기된 경우 전세권자의 경정 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구분등기를 산청할 때에 신청서에 종전의 전세권이 존재하는 부분을 명백히 하여 전세권이 존속할 건물부분을 기재하 I 46 法務士12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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