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고 이를 증명하는 전세권자의 서면을 첨부(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포함活l·도록 하여, 전세권이 존속하는부분에 대히어만전세권설정등기를 이기하도록하고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 103조의2, 제91조의2 참조),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구분등기신청은 각하하여 야 하며 전세권설정등기를 구분건물 전체에 대히여 이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청서에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에 관한 전세권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유부분에 관히여만 전세권설정등기가 이기된 경우에, 냐머지 전유부분 전체에 대히여 전세권설정등기의 이 기를 구히는 등기신청은 전세권이 존속하는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는등기를 히용하는 결과가 되 어 수리할수 없으며, 이는전세권자가나머지 전유부분에 관한소유자등을상대로 이기등기에 대 한 승낙의 의시를 표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2. 11. 16. 등기 3402--634 질으匡|답)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 격증명 첨부 여부(선례변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히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공공사업에 필요한 농 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관계없이 농지법 제伊: 제2항 제9호 바목 및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히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2. 11. 20. 등기 3402--646 질으匡|답) O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V 제813항은 그 L~종이 일부변경됨. [7]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 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 가서 첨부 여부(소극)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일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이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봇히여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냐 갑이 이를 거부하사을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당시에는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혀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 로을이 위판결에 따른등기를신청할때그동기신정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첨부할 필요는없다. (2002. 11. 22. 등기 340 2---657 질으匡| 답) [8] 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수 있는지 여부 대만법무사염~ 4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