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재건축조합을수탁자로하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조합원인 수익자(위탁자)에 대히여 대여금지 급을명히는확정판결을받은채권자는수탁자에 대한수익자의 신탁재산귀속을원인으로한소유 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인 수탁자와공동으로 그 소유권이 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1. 22. 등기 3402--658 질의회딥) O 참조여1-iT : 등기예규 제1019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200 항, V| 저M60항 [9] 취득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정시에는 해당 농지면적과는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침부하여야 하므로시 ·구 ·읍 • 면장이‘농지법 제8조 및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제2호가목규정에 의거 면 적 미달''취지로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침부한 경우에 는 고 농지에 대히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02. 11. 22. 등기 3402--660 질의회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722항 [10]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1동 건물 표제부 및 전유부분 표제부 전부에 기재 된 경우 등기관이 1동 건물표제부에 있는 별도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지권의목적인토지의 전체에 관히여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지권의등기를할때 1동건물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 전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등기관은 1동 건물 표 제부에 있는 별도의 등기가 있디는 취지의 기재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를 (2002. 11. 25. 등기 3402--663 질으匡|댑 [11 ]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 등 1.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 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 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 하는서면이의에종전수익자의승낙서를 첨부할필요는 없다. I 48 法務士12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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