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2. 수탁자 경질로 인히여 구昭) 수탁자가 등기의무자, 신(新) 수탁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공동신청할 때 구 수탁자의 인김증명 • 등기 필증 • 신 수탁자의 주소증명서 면 • 수탁자 경 질을증명하는서면등을침부하여야하는바, 이 경우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이 신탁행위에서특 별히 정한사유가 아니라 구 수탁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사임한 것이라면 수익자 및 위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 포함)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11. 28. 등기 3402--668 질의회답) [12]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근저망설정자인 갑이 사명한 후 제1순위 상속인 A, B, C, D, E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냐 당해 부 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상속인 A, B, C, D, E 명 의의 상속등기를 대 위신청히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사실을 안 경우, 을은 단독 으로 제1순위 상속인을 대위하여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 면(상속포기신고수 리 심판서 등본 등)과 대위원인 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를 원용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 면을 침부하여 재차 차순위 상속인 명 의의 상속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02. 11. 29. 등기 3402--676 질의회댑 상업·법인등기관계 [1]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민법법인설립등기에서 점포의 유 지 및 관리업무를 그 법인의 목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히여 설립된 민법법 인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도록 하 고 있댜같은범 제13조 제3항). 대규모점포의 입점상인으로 구성된 위 민법법인의 목적에 점포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포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주무관청(산업자원부)에서 판딘할 사인이며, 정관 사항인 법 인의 목적에 대히여 주무관청의 히가가 있었다면 고에 따른 설립등기는 수리될 수 있다. (2002. 11. 14. 등기 3402-619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4~ 대만법무사염~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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