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記期間의 준수여부를 심사할 수 밖에 없다. 登記의 기재는 등기용지 중 상담란에 本店移 轉의 뜻, 新本店, 이전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한 다음 本店의 기재 를주말한댜 또 本店에 支配人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 배인을둔 場所의 이전등기도동시에 하게 되므 로(규칙 66), 이 때에는 支配人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支配人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 이전후의 장소와 이전연월일이 登記할 事項에 추가되며, 그 登記의 기재는 등기용지 중 지배 인의 등기를 한 지배인란 또는 기타사항란의 용 지에 支配人울 둔 장소를 이전한 뜻과 그 연월 일 외에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 즉 支配人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지배인을 둔 장소, 만약 共同代理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새로이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한 다음 종전의 지배인에 관한 동기사항 전부를 주말하여야 한 다. 이 때에는 그 아래쪽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등기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있는 경 우에 변경이 없는부분까지도다시 고쳐 기재하 는 것은 등기용지의 양식과 관련하여 등기의 기 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2) 신청절차 (가) 신청인 會社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에 의한 건(매송 149). (나) 신청서(l::l|송 150(2)) 株式會社의 本店移轉登記節次 印회사의 상호 @회사의 본접 舊本店소재장소를 기 재한다. @등기의 목적 「본점이전등기」라고 기재한다. @ 등기의 사유 「본점이 전」으로만 기 재하면 된다. 고러나 本店에 支配人을 두고 있는경우에는 고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동기는 본접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 야 하고(규칙 66) 또 그 신청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없이 本店移轉 登記申請書와 일관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등기의 목적을 「본점이전 및 지배 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로, 등기의 사유를­ 「본점이전 및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으로 기재할것이다. ®등기할사항 본점을 이전한 뜻, 이전연월일을 기재한다.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 그 연월일을 추가 기재 하여야한댜 @ 본점이전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시의 도달 연 익Ol 걷크 己 ®등록세액 ®등기신청수수료액 @첨부서류의표시 ®신청 연월일 ® 회사의 상호, 본점(新本店 소재장소를 기 재한다)과 회시를 대표하는 지{대표이사 또는 대표청산인 등)의 성명, 주소 대만법무사펌띠 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