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三) [2] 공익법인의 임원 변경등기 절차 등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공익법인의 임원은주무관청의 승인을받아취 임하므로(같은 법 제5조 제2항), 주무관청의 취 임승인을 받아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위 경우에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이 없이 경료된 변경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제1항제2호소정 의 등기된 사항에 관히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 에 해딩하므로 당사자는 이를 증명하여 비송사건 절차법 제23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히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1. 14. 등기 3402-63) 질의회댑 O 찹조예규 : 등기예규 제836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853항, 제857항 [3] 호囚정리법 저1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설립형식으로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어 정리법원이 회사설립등기를 촉탁할 경우 등록세 면제여부 등 희사정리계획안이 희사정리법 제226조 제1항에 의한신회사 설립으로 인가되어 정리법원이 관할등 기소에 회사설립등기를 촉탁할 경우, 희사설립에 따른등록세는지방세법 제128조제3호규정에 의 하여 면제된다. 또한, 이에따라설립된 신희사가 취득하는사업용재산의 이전등기에 따르는등록 세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히여 면제된다. (2002. 11. 20. 등기 3402--644 질의회담) ’ 50 法務士12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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